둘째가 태어나서 첫째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
아내가 둘째 돌보면서 첫째까지 챙기느라 무척 힘들어 하네요.
저도 주야 교대근무라 야간 때는 애들 봐주는 것도 참 피곤하고요.
어서 빨리 교육을 비롯해 영유아 보육시설도 공공의 영역으로,
사회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공적서비스로 전환되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.
결혼하기 전, 애 낳기전에는 머리로만 받아들이려고 애썼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
출산, 보육, 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이제 마음으로 와 닿는 나이가 되었네요.
★ 2011.1.31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(클릭)
위 자료 잘 읽어 보시면 대충의 궁금증은 해결 되실 겁니다.
한글이 없으시면, 맨 아래 관련글을 보시거나, 다음 주소를 클릭해서 보세요.
http://metboy.tistory.com/19
- 정부지원 보육료 종류
- 교육과학기술부 - 유아학비
- 농림수산식품부 -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
- 보건복지부 - 보육료
- 등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.
- 교과부는 만3~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 학비를 지원해주고,
- 복지부는 만0~5세 영유아에 대상의 보육시설(어린이집) 이용에 대해 지원하는 것 등으로 구분되나 봅니다.
- 유치원 유아학비(만3~5세)도 어린이집 보육료와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동일
- 교육과학기술부 - 유아학비
- 보육료지원 제도 관련 계산 사이트[footnote]트랙백이 걸리지 않아 참고한 블로그 주소를 이렇게 열거해 봅니다. http://blog.naver.com/yamchejihye?Redirect=Log&logNo=150102657900[/footnote]
- 아이사랑 보육 포털 (보건복지부) (http://www.childcare.go.kr/)
- 맘스다이어리 (http://calc.momsdiary.co.kr/baby/calc/8)
- 서울시 (http://women.seoul.go.kr/v2008/nurture/nurture_03_05_01_01.html)
- 유아교육 지원 포탈 (교육과학기술부) (http://childschool.mest.go.kr/)
- 나눔상자 (http://www.nanumbox.com/)
- 위 사이트 중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서는 제도관련 안내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거 같구요. (사이트 내 계산 안내는 별로 인 듯) // 나눔상자에는 보육료 계산기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소득인정액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.
- 2011년 바뀌는 제도로 계산식 변경이이 안 되어 있는지 아직 2010년도 제도를 바탕으로 계산이 되네요. (현재 유아교육 지원 포탈에서는 2011년도 제도로 계산 가능)
-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도 원래 오늘 2월 14일 이후로 변경된 제도로 계산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했었는데, 방금 들어가보니 또 3월 1일로 미루어졌네요.
- 어쨌거나 위 사이트 등에서 계산해 보시더라도,
- 관련 관청 (동사무소 등)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.
- 아이사랑 보육 포털 (보건복지부) (http://www.childcare.go.kr/)
- 소득 및 재산 관련 조회 사이트[footnote]참고 블로그 주소... http://blog.naver.com/here_grace/70102543016[/footnote]
- 공시지가 확인
-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://www.realtyprice.or.kr
-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://www.realtyprice.or.kr
- 차량 기준과 확인
- 근로소득
- 직장인들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서 보험료 내역 조회해보시면 보험료 산정 근거인 보수월액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대충 그것으로 월소득 입력해 보시면 되겠네요.
- 건강보험관리공단 http://www.nhic.or.kr/
-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://www.nps.or.kr/
- 저두 조회해 봤더니, 두 공단의 인정액이 좀 차이가 있더군요. 하지만 몇 만원 차이네요.
- 2010년도 자료를 보면,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→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→국세청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→기타자료 순으로 반영한다고 되어있네요.
- 직장인들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서 보험료 내역 조회해보시면 보험료 산정 근거인 보수월액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대충 그것으로 월소득 입력해 보시면 되겠네요.